인터넷 의료광고 기준 연내 고시
규제 근거 마련… 일정기간 계도 후 홈페이지 단속
의료광고심의조정위·복지부 회의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치협을 비롯한 3대 단체에서 마련한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기준을 올해 내 고시, 인터넷 의료광고 규제 방안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기준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치과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단속에 들어 갈 방침이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이하 의료광고심의조정위)는 지난 13일 조성욱 의료광고심의조정위 위원장 대리를 비롯한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들과 박창규 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기준 관련 논의를 포함해 의료광고 방송 허용 등과 같은 의료광고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특성을 감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시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빠른 시일 내 복지부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내로 규정을 고시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결정했다.
특히 의료광고심의조정위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기준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각 단체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 각 단체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기준을 참고해 고시 이전이라도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광고 방송광고 허용과 관련해 복지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의료광고심의조정위 위원들은 의료광고는 타 광고와는 달리 인체에 대한 시술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원상 복구가 어려워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특히 의료방송광고가 진행될 경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영 시간대 제한, 광고 내용, 시간 규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창규 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은 “의료방송광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 3월 중으로 방송 광고 사전 심의에 대한 논의와 광고의 횟수, 내용, 광고 무제한 사용 제한 등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 동의서 양식 관련의 건 등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펼쳐졌다.
조성욱 의료광고심의조정위 위원장 대리는 “치협에서는 의료광고심의조정위에서 마련한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기준을 치의신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한편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두고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불법적인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