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객관적 심의 심기일전”
의료광고심의위 워크숍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이하 의료광고심의위)가 워크숍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지난 14일부터 15일 양일간에 걸쳐 김양략 위원장, 조성욱 부위원장을 비롯한 의료광고심의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워크숍을 마련했다<사진>.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한 43건에 대해 심의를 펼친 것을 비롯해 윤 명 위원(소비자시민모임 조사부장·이하 소시모)의 의료광고심의대상 매체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윤 명 위원은 최근 모니터링 결과 “3년 사이 의료광고 사전 심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인터넷을 비롯한 운송 매체에 대한 불법 과장, 허위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인터넷 및 운송수단에 대해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임 토의에서는 최근 치협을 비롯한 3개 단체가 함께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기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조성욱 부위원장은 “최근 치협을 비롯한 3개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참여하는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감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올해 내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아울러 “치협에서는 마련한 인터넷 관련 규정을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갖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3개 단체에서 마련한 인터넷 규정이 올해 내로 고시가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김양락 의료광고심의위 위원장은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치과계 의료광고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시 심기일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광고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일부 개원가 정서를 무너뜨리는 일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 치협 법제 담당 부회장으로서 특별히 참석한 이원균 부회장은 “의료광고심의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원의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광고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