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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진료비 권리구제 교육/ 심평원

관리자 기자  2009.1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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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진료비 권리구제 교육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올 6월부터 지난 7일까지 매월 1회씩 의료소비자시민연대와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및 진료비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심평원 대강당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의 내용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처요령 ▲진료비확인제도 ▲병원별 진료평가정보 조회방법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 정보 등이었다.


교육에는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 회원과 관심있는 국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진료비 민원 해소를 위한 공동대처 및 국민의 소리를 수렴해서 제도개선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등 10개 의료소비자단체와 협력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