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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CT 진료 8곳 적발

관리자 기자  2009.1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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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CT 진료 8곳 적발


최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로 환자를 진료한 병·의원 8곳이 적발됐다.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컴퓨터단층촬영장치로 환자를 진료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L씨 등 도내 병·의원 8곳의 원장과 방사선 기사 1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를 이용해 환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부적합 CT를 보유한 병·의원의 명단이 근로복지공단과 일반 보험회사에는 통보되지 않는 점을 노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만 골라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관련법에는 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는 오진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매년 서류 또는 정밀검사를 받게 돼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