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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관리자 기자  2009.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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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네트워크 의료광고 사전 심의 수수료 부과 기준 완화

규제개혁 과제 41건 확정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의 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네트워크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 수수료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종합병원 내에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 설치 시에도 필수 진료과목인 치과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추진키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허용돼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유명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거나 협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치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개원을 선호하는 치과의사 특성 때문에 치과의사 고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즉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 설치 시에도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해 개설기준을 완화, 종합병원 내 치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선했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수수료 부과기준을 개선해 네트워크 병·의원의 광고 심의 수수료의 경우 소속 병·의원 수대로 중복 부과되는 불합리한 면을 없애고, 광고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심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편의제공 범위를 완화해 진료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업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  유치업자를 통한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방사선 장비와 관련 병원 간 양도·양수만이 허용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고가의 의료기기가 폐기됐으나 병의원 대 업자 간에도 구입·판매할 수 있도록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또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개선돼 그동안 의무적으로 평가하던 방식을 자율신청 방식에 의한 인증제로 변경해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밖에도 그동안 의료계의 불만이 돼 온 차등수가제 개선, 요양기관 인력·시설·장비 변경사항 신고제도 개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 개선 등 41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