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구조 개선 ‘특별위’ 구성 촉구
건정심 공급자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의료공급자 단체 연합이 현 건강보험수가계약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 병협 등 의료공급자 단체와 약사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19일 의협 동아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이하 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급자 단체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수가계약 방식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현행 수가협상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 범위를 사실상 결정해 놓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수가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간 계약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7년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각 직역별 행위의 특성과 난이도, 투입되는 원가수준 및 원가구성요소 등 요양기관마다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적정수가를 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도입당시 근본취지를 도외시한 재정위원회의 일방적인 수가조정률 한도 내에서 계약이 진행된다고 비판했다.
수가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만 전가시키는 일방적 구조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는 상호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상력의 비대칭성을 초래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불합리한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경화 치협 보험이사와 정국면 의협 보험부회장,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최광식 한의협 보험이사, 박인춘 약사회 상근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