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법 정기국회 통과 법안‘1순위’
법제처, 꼭 처리해야 할 법안 166개 선정
법제처가 의료채권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정부 중점법안 중 하나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지난 17일 의료채권법 등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률안 166개를 선정·발표했다.
이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안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채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해 조달자금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설확충, 의료기관 종사자 임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채권법 ▲결핵 유행 방지를 위한 결핵 예방법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상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명시한 전염병 예방법 등 9개 법안이다.
법제처는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야 할 166개 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