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미이행시 위자료 지급”
부산지법, 과실없어도 정신적 고통 인정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최근 부산 모 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및 확장성형술을 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명의무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의 잘못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의무는 없지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수술이 응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 아님에도 사망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환자가 시술여부를 숙고해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시술 하루 전에 인쇄된 동의서 용지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환자에게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시술에 대한 선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