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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내 임대 치과의원 반대”

관리자 기자  2009.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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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내 임대 치과의원 반대”

병치협, 복지부 개선안 비판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종합병원 내에 임대차 계약으로 치과의원을 설치한 경우도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회장 김일규·이하 병치협)가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일규 회장은 복지부 개선안에 대해 “이미 몇몇 병원에서는 제도를 어기고 일반 개원의에게 치과를 내주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도 허용한다면 과연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 회의’를 통해, 2·3차 의료기관이 치과의사 수급 문제로 인해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치과의원 설치 시에도 이를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치과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원을 선호하는 치과의사의 특성으로 인해 인력수급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병치협은 이러한 복지부의 결정이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편의주의적 제도개선이라고 비판했다.


김일규 회장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교수급 인사로 환자에게 전문진료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일반 치과의원이 들어와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환자들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이는 3차 의료기관을 일부러 찾은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종합병원에서 1차 진료를 하면 결국 일반 개원가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