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자 유치 ‘실적 부풀리기’
18% 주한 미군…국내 거주 외국인 유인·알선도
해외 환자 유치 실적 중 주한 미군이 18.3%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하고 의료법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곽정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7개 병원이 유치한 해외환자 수는 모두 1만6356명이다.
그러나 이중 18.3%인 2998명은 국내 거주 주한 미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행위를 위한 소개, 유인, 알선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소개, 유인, 알선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의료법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주한 미군이나 외교관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인, 알선행위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주도해 의료행위를 유인, 알선한 것인 만큼, 정부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정숙 의원은 “2009년도 해외환자 유치 사업 예산은 9억8천만원 정도였으나 내년도 예산은 1백8억원”이라면서 “해외환자 유치 실적도 부실하고 복지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어겨가며 불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예산을 10억원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