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의료장비 관리 절실
불량 CT사용 경북내 병원 7곳 적발
최근 전북에 이어 경북에서도 노후된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 부적합 의료장비로 의료행위를 한 병원 7곳이 적발돼 의료장비 질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기준에 부적합한 CT로 의료행위를 한 경북 일대의 병원 7곳을 적발해 병원장 7명과 의사 4명, 방사선사 3명, 원무과장 3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비 노후와 기기 불량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CT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병원들이 보험사에 부당 청구한 금액이 총 4백3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복지부로부터 추가적인 자료 발췌가 이뤄지면 금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서만 혐의가 인정돼 입건했지만 추가 자료로 인해 부당청구 금액과 의료행위 기간, 해당 관계자들의 적발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며 “앞으로 자료를 더 수집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전북 군산경찰서에서도 부적합판정을 받은 CT를 환자 진료에 이용한 혐의로 도내 병의원 8곳의 원장과 방사선 기사 16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관련법에는 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는 오진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매년 서류 또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