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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안심 진료 보장 ‘법으로’

관리자 기자  2009.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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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안심 진료 보장 ‘법으로’

의료인 중복 처벌·폭행금지 등
전현희 의원 3가지 개정안 공개

 

전현희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열고 곧 발의할 3가지 의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중복 처벌금지 개정안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방지 개정안 ▲정부 의료 기관 현지조사 불법 서류 요구 방지 개정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 됐다.
의료인 중복처벌 금지법안은 현행 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 불법의료 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는 물론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의료인에 대해서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 일부에서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 중복적인 행정처분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 같은  중복적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또 진료실내 ‘의료인 폭행 협박 방지 법안’은 현행 의료법 12조에 ‘누구든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도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적용토록 했다.


이는 최근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사망하는가하면 우발적인 의사 폭행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다.
특히 정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방지하는 개정안은 개원가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어서 기대를 사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욱이 현지조사 임무를 맡은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담긴 ‘조사 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련 의료기관에 보이도록 했다. 
이는 조사자인 공무원과 피 조사자인 의료인의 상호 신뢰 속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현지조사가 이뤄지게 한다는 취지가 크다. 


공무원이 의료기관 조사 시 의료기관에 업무 조사의 경위, 목적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보완책이기도 하다.
아울러 관련 서류는 행정 업무 목적 달성에 관련된 서류에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 요구 자료 범위가 광범위해 환자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 법안과 관련 의협, 치협, 한의협 등은 일제히 환영 방침을 밝히고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이 결국 환자에 대한 진료의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개된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