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꼭 필요한 법안 통과돼야”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달 24일 전현희 의원이 주최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입법 공청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의료 현장은 질병치료를 위해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이뤄지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라며 “이것이 안된다면 어느 의사든지 과격한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원하는 진료 행위를 펼칠 수 없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인 만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또 경만호 의협 회장, 신경림 간협 회장이 참석,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 및 의료계단체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