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견 수렴해 반영하겠다”
박창규 복지부 사무관 경영정책심포지엄서 밝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25일 ‘비급여수가 게시 의무제(이하 게시 의무제)’를 입법예고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지영철ㆍ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경영정책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 ‘치과수가변동에 따른 경영변화와 대비책’을 주제로 게시 의무제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박창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이 연자로 참석해 게시 의무제를 만든 배경 및 의미와 세부 시행방안 등을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이 게시 의무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사무관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던 의료보수표를 기초로 비치 및 게시하게 될 수가표를 만들면 되고 제증명수수료도 한 장으로 만들어 붙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각 진료행위에 하나의 수가로 정하지 않고 범위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시간에는 치협 임원진과 회원들의 질문과 건의가 쏟아졌다.
이원균 치협 부회장은 “의료법 전면개정 당시에는 ‘게시’였으나 의료단체의 반발로 ‘고지’로 수정하고 제증명수수료만 게시로 하기로 했다. 이를 확인해 달라. 또 의료 공급자의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됐다”며 “환자들이 치과 내원 시 수가를 전혀 모르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수가는 충분히 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영철 치협 경영정책이사도 “수가가 공개되면 이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세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데 이에 대해 재고해 달라”며 “의술은 인술이며 공산품과는 구분돼야 한다. 입법에 반영하라”고 밝혔다.
이에 박 사무관은 “의료는 철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하는 점이 있으니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부 순서에서는 치과경영과 수가문제는 물론 비급여수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이경일 메디파트너 기획조정본부 부장은 “각 치과병·의원의 색깔을 정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홍철 휴네스 대표는 ‘가치인식과 가격결정프로세스’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의 의도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치과계는 재료위주의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를 가치기반의 진료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춘 팀메이트치과의원 원장도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개원가의 시스템과 의지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 치과계는 피곤해져야할 필요가 있다”며 “더 많이 고민하고 각 치과의원들의 올바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회원들의 혼란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게시 의무제에 대비할 방안 등을 고심한 후 가이드라인을 제정,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