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전달체계 확립 역행·현행법 배치”

관리자 기자  2009.12.03 00:00:00

기사프린트

“의료전달체계 확립 역행·현행법 배치”
치협, 종합병원 내 치과 개설기준 완화 방안 ‘유감’


치협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종합병원 내 치과 개설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동의 할 수 없다며 이를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 설치 시에도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개설기준을 완화했다.


현행의 경우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치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접 개원을 선호하는 치과의사들의 특성 때문에 고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종합병원 내 치과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복지부가 밝힌 이번 규제개혁의 이유다.


치협은 이와 관련 “이 같은 방안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현행 법령에도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개설기준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3차 의료기관급에 개설해야 할 진료과목을 1차 의료기관 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3차 의료기관급에서 1차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선량한 환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 치협의 의견이다.
치협은 특히 복지부가 ‘직접 개원을 선호하는 치과의사들의 특성 때문에 고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필수 진료 과목을 완화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실제로 종합병원에서 치과의사를 고용하는데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종합병원에서 치과의사 고용이 어렵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이는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사안이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개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치협은 이번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 같은 안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