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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트워크 불법행위 근절 대책 모색

관리자 기자  2009.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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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트워크   불법행위 근절 대책 모색

일반수가 고지·전문의제 등 집중  토론

전국지부장협의회 ‘성료’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과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일반수가 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신성호 부산지부 회장)는 지난달 28일 부산 센텀호텔에서 이수구 협회장, 이원균·김세영 부회장, 유석천 총무이사와 각 지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치과계 현안문제 해결에 치협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악안면 수술 관련 치과홍보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 반대의견 서명 ▲방사선발생 장치 검사 비용 경감대책 ▲일반수가 고시제 시행에 따른 대책 ▲미가입 회원 구강검진교육 인정 여부 대책 등이 논의됐다.
또 ▲치과전문의 구강외과 단일안 실패 시 향후 대책 ▲전문의제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각 지부의 제안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치협은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토록 노력키로 했으며,  악안면 수술관련 치과홍보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일반수가 고지와 관련 회원들의 피해가 없는 합리적인 방안 창출에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의제 관련 안건인 구강외과 단일안 실패 시 향후 대책과 전문의제 추진상황 문제점 안건과 관련해 그 동안의 치협 활동과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지부는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용 경감을 위해 검사기관 독자 설립 추진을 재천명 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반대 의견과 관련해 지부 회장 서명을 받기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