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복지부 12월부터
12월부터 치아홈메우기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암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경감된다. 또 한방물리치료도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2월 1일부터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를 신규로 보험적용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치아홈메우기 관련 기사 12월 3일자 25면 참조>.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보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