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가 인상 약품비 절감 전제”
4천억 줄이지 못하면 패널티 적용
2010년도 의원과 병원의 수가가 각각 3%, 1.4% 인상됐으나 이는 순수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패널티가 될 수 있는 부대조건이 있어 내년 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에 따르면 의협과 병협은 각각 3.0%, 1.4%의 수가 인상을 이뤄냈지만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하고 있다.
2011년 수가 계약 시 약품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목표초과액의 50%를 2011년 수가에 반영하지만, 약품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미달성액의 50%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반영해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된다.
또 2011년 수가 계약 시 수가계약이 체결될 경우 체결된 인상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병원 1.2%, 의원 2.7% 인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0년도 약품비 절감 목표액 4천억원을 배분하면 의협이 1천7백76억, 병협이 2천2백24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 협상의 기준이 되는 6개월(2010년도 3~8월) 간의 의원과 병원의 약품비 절감액은 각각 8백88억, 1천1백12억원이 된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약품비 실제 지출액을 산정할 시 정부의 약가 인하정책으로 인한 절감 효과는 제외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노력에 의한 약품비 절감 효과만 포함된다”며 “약품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