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실 인정땐
6천만원 기준 위자료 산정
의료사고 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환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자료 기준이 6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호 대구고법 판사는 법원 의료법커뮤니티(회장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가 지난달 21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난 10년간의 의료법학의 회고’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판사는 “법원은 최근 10년간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6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며 “서울중앙지법도 이 기준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을 8천만원으로 의료사건의 기준도 동반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 박 판사는 “통상 설명의무위반과 기회상실의 경우에 주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대구지법이 3천만원,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은 2천만원을, 또 올해 대법원은 1천2백만원, 전주지법은 7백만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