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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UCLA’사용 중지”

관리자 기자  2009.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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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UCLA’사용 중지”
“치과명칭에 사용 심각한 법적 침해”

박노희 학장, 치협에 요청


박노희 UCLA 치과대학 학장이 국내에서 치과병·의원 상호를 영어나 한글로 ‘UCLA’를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 줄 것을 치협에 요청해 왔다.
박 학장은 최근 이수구 협회장을 통해 “UCLA는 미국과 세계에 특허등록돼 있어 대학의 허가없이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며 “한국에서 치과명칭에 UCLA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침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치협은 지난달 20일 전국에서 치과상호로 UCLA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 업무연락을 보내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조만간 상표법상 형사고발과 상표법 위반에 따른 1백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박노희 학장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손실을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간판에 UCLA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은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희 학장은 지난달 24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UCLA는 국제특허를 받은 대학명칭으로 학교의 허락없이 간판이나 공문헤드에 사용할 수 없다”며 “최근 모 지부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치과의 간판사진이 확보돼 대학의 법률사무소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학장은 “간판을 떼지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국제재판소에 고소되면 재정적 손해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소송에 휘말리면 큰일이다.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 박 학장은 “UCLA 변호사사무소에서 간판사진이나 인쇄물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용을 중지하는 서한을 보내 올 경우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정소송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학장에 따르면 최근 UCLA대학과 조인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홍보한 것도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 학장은 지난 5월 27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법적인 문제로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 당장 명칭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1744호(2009년 6월 4일자) 기사참조>.


최근 외국대학 명칭을 치과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치과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대학 명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2006년 3월에는 미국 하버드대학이 국내의 한 치과병원을 상대로 ‘하버드’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해당 치과가 치과상호명을 변경한 선례도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