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있다면 현지조사 거부
이중처벌 금지 등 ‘의권 보호’ 법안 추진
전현희 의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의료업 업무 정지와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를 중복 부과할 수 없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진료 방해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정적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공청회’ 때 준비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공식화 한 것이다<본지 1794호 5면>.
공청회에서는 전 의원은 3개 법안을 준비했으나 이를 한데 묶은 1개 개정안으로 통합해 선보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의 진료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현지 조사 요구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의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련 의료인에게 제시토록 규정 해 상호 신뢰 속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현지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현행의료법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 무자격자 의료 행위, 의료인 면허 사항 외 의료 행위 등을 할 경우 의료기관 업무 정지와 함께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를 중복 부과해 왔다.
그러나 전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했으며,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이중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법안 발의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는 장소”라면서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 종사자들의 진료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폭행금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불법 의료행위 등의 처벌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고 의료기관 현지조사도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환자정보의 무분별한 누설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인 폭력 근절에 관한 법안은 지난해에도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한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