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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관련 법안 국회통과 협조”

관리자 기자  2009.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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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 관련 법안 국회통과 협조”
“법 위반 수련기관 행정처분 시행”


1면에 이어 계속


레지던트 정원 배정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치협은 수련치과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부적합 기관에 대해 복지부 정원지침에 근거, 레지던트 정원을 줄였으나 복지부에서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 1차 행정처분으로 경고를 하고, 2차 또 다시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정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구강병리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내과, 예방치과 등 비인기과 9명과 전남대 치과병원의 장애인 치과 신설에 따른 2명 등 총 11명을 추가 배정했다.


치협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문제가 치과계 내부에서 매우 예민한 사안인 만큼 복지부에서 치협의 안을 수정해야 할 경우 사전에 조율 과정을 거쳤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치협으로 전공의 배정 공문이 오면 치협에서 각 수련치과병원으로 공문을 보내 정원을 알려주는 형식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레지던트 정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협의 과정 없이 복지부가 바로 수련치과병원에 정원 책정 공문을 보내 사태를 수습할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

 

# 치협 위탁업무 계속해야 하나

   위기감 팽배


치협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들로부터 전문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치협 내부에서조차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위탁한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계속해야 하는지 자괴감 섞인 목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의 업무가 법적으로 치협에 위탁이 돼 있으나 칼자루를 쥔 복지부가 치협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업무를 계속한다면 회원들의 불만만 증폭돼 위탁 업무를 지속해야 할 명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가 전문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치협을 진정성이 담긴 카운터파트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원균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가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한 전공의 배정안이 복지부와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협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 발표된 데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부에 구강정책 전담부서
     강력 요구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치협에서는 복지부 내에 구강정책 및 구강보건을 담당할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구강정책을 담당하는 구강생활건강과는 구강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아 구강정책을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처리하기에는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진단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항의 방문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역사와 치협의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고 구강보건정책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협회장은 “앞으로 2013년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연계해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데도 정책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여야의원이 발의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과 법을 위반한 수련치과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