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신상진 의원, 법안 발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명령이 선고되면 가해자에게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분리 또는 퇴거 ▲주거 및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통한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특히 보호명령은 6개월 이내로 하지만 검사가 요청하면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