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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대 ‘법인으로’재탄생/ 정부안 확정

관리자 기자  2009.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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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대 ‘법인으로’재탄생

정부안 확정

 

서울대가 오는 2011년 법인으로 재탄생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서울대의 법적지위가 정부 부속기관에서 ‘서울대 법인’으로 바뀌고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대학평의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또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화 이후의 서울대 총장선거는 기존의 교직원 직선제가 아니라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가 도입된다.


특히 총장이 이사장직을 겸임할 수 있게 돼 인사와 학교운영권까지 갖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서울대’ 브랜드를 이용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적지 않아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3조원에 달하는 국·공유 재산과 정부 지원금의 자율적 사용여부 등을 놓고 정부가 서울대 측과 ‘빅 딜’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가 서울대에 특혜를 주는 대신 세종시 제2캠퍼스의 건립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법인화가 될 경우 재정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 교수나 임직원이 양산되거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