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등재 개정 고시
내년부터 ‘표준코드’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약품 코드 일원화 방침에 의거,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지난 7일 전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급여EDI코드를 표준코드(KD코드)로 전면 변경했다.
표준코드는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지난 1일 현재 급여등재 돼있는 1만4879개 약제에 대해 표준코드가 새로 부여됨에 따라 의약품 생산에서부터 유통, 급여청구까지 의약품 관리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의약품정보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