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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진료 “변변한 실태조사 하나 없다”

관리자 기자  2009.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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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진료   “변변한 실태조사 하나 없다”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지원 공청회

 

저수가·진료인력 부족·정부지원 부실 진료 ‘발목’
상당수 악화 후 방문…예방·조기치료 전환 시급

 

정치인 대거 참석 치과진료
접근성 강화에 관심

 

장애인 치과진료활성화와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의원과 ‘국회 국민건강복지 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치협과 장애인단체 총연맹, 스마일재단이 후원한 ‘장애인이 환하게 웃는 세상 만들기’­‘장애인구강진료접근성강화 및 지원방안 모색 공청회’가 지난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이수구 협회장, 김우성 스마일재단 이사장, 이강래 민주당 원내 대표, 박은수·손숙미·윤석용·양승조 의원 등 정치인이 대거 참석, 장애인 치과진료 활성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에서‘장애인 구강진료실태 및 문제점과 지원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발제)한 최충호 전남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 구강진료 문제점 중 민간치과 의료기관의 문제점으로 ▲진료수가 등 진료비 부담 ▲믿을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치과 필요성 ▲장애인진료 시설 및 장비부족 등을 손꼽았다.


또 공공 치과의료 기관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미약 하고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없으며 ▲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한 예산 및 지원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구강진료의 문제점으로 예방과 조기치료 보다는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진료가 이뤄지는 상황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방안으로 “장애인 진료 시 시간적·인력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이 민간 치과 의료기관의 장애인 구강진료 활성화는 물론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 요건인 만큼, 적정한 장애인진료수가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 진료의 경우 ‘정신지체’, ‘뇌병변 중 뇌성마비’ 장애인을 진료할 경우 초진 가산금 600원, 재진 가산금은 590원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초진 가산금이 25달러이며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은 17달러의 가산금이 붙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진료비의 50%를 가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환자는 구강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보조해 줄 필요가 있으며, 중증 장애인이나 전신적 문제를 동반한 장애인의 경우 1차 치과의료 기관이 진료 가능한 진료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장애인 진료에 대한 개원의 대상 보수 교육은 물론 치대와 치과병원에서는 실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치과의료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치과병원과 구강진료센터에 운영비와 진료비 보조 등을 해주고 ▲이 같은 진료기관을 확대 설치해 장애인 치과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최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 구강병의 조기발견과 필요한 진료를 시행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 진료가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조기 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연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나성식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은“장애인 치과 진료의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구강상태 등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된 ‘설계도’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장애인 구강실태조사는 재가 시설이나 특수학교 학생들에 국한돼 나온 것이 전부다. 상태를 알아야 해법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장애인 구강관련 실태 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회장은 “장애인 구강진료의 경우 이가 빠질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장애인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적절한 치아관리와 구강교육도 받을 수 있는 조기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회장은 “학회 연구결과 장애인의 경우 잇 솔질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2백70만 장애인들에게 전동칫솔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며 “전국 거점별로 복지센터 등이 있는 만큼, 그곳에 필수적으로 치과진료 장비를 갖추는 방법도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한 김태현 한국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장은 “장애인 구강병 예방차원에서 잇솔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양치도구들이 개발됐으면 한다”며 “양치 액은 물론 껌, 캔디, 전동칫솔 등 장애 유형과 손상 정도에 맞는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장은 “인건비와 가공비, 치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진료의 경우 1인당 15만원이 소요됐다는 통계가 있다”며 “치과는 비급여항목이 많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치료비 걱정 때문에 치과를 못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본과 같이 가벼운 치료는 보건소에서 진료가 가능토록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등의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치과 진료 역량 강화를 역설했다.


신재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덴탈캠프 회장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료실을 지속적으로 찾기 어려운 만큼, 전문장애인팀이 장애인을 찾아갈 수 있는 이동치과진료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각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장애인 시설을 방문, 진료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으나 진료의 한계, 자금 및 인력부족으로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들 순수 봉사단체에게 정부가 체계적으로 육성·후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김영환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은 “장애인 진료에 있어 치과진료 비용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치료목적과 예방목적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즉 스케일링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보철 및 임플랜트 등을 장애인 보장구로 포함시켜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도 강구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진 서울특별시립장애인치과병원 원장은 정부 차원의 구강정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거점 장애인 구강보건센터 설립활성화, 개원의→ 장애인 전문치과→ 치대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대학병원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진료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을 통해서라도 장애인 진료비 감면 추진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김 원장은 민간차원에서 장애인진료 전문인력 양성, 치과의사  구강보건 요원 교육시 장애인치과 과정 반영, 후원금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진료센터와 장애인후원 재단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