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불이익 없게
‘제척요청서비스’ 실시
앞으로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낼 때 자신의 민원을 특정 기관이나 부서는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요청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국민이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민원으로 낼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가 민원 처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어 ‘민원제척요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척요청서비스는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내용이 해당공무원에게 노출돼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민원이 배정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제척받은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해당민원을 배당할지 여부를 민원총괄담당자가 판단·처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민원 제척요청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신문고의 민원배정 정확도가 높아지고 민원인들이 답변을 듣고자 원하는 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