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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자료 내년 1월 7일까지 제출해야

윤선영 기자 기자  2009.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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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자료
내년 1월 7일까지 제출해야

국세청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각 병·의원은 오는 1월 7일까지 의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CD 등의 전산매체에 자료를 수록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분이며 제출기한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의료비 관련 자료제출처는 지난해부터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됐다. 이는 이수구 협회장이 국세청장을 만나 국세청 이외에 공단이라는 자료집중기관을 중간 단계로 두는 것에 대한 비합리성을 주장하며 개선책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보험분과 비보험분 자료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 자료제출 요령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납세자 코너 → 자료실(자료번호 103057~103060)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시행 4년차를 맞아 병·의원의 건의사항을 반영, 지난 7월 1일부터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해 제출이 가능토록 프로그램을 개선했다”며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