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치과진료 60대 구속
중랑경찰서
면허 없이 ‘돌팔이’ 치과진료를 해온 60대가 구속됐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6명에게 틀니 시술을 해주고 1천1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고 거짓말을 해 온 강씨는 지난 1월에는 한 50대 여성의 집에서 마취제 등을 이용해 틀니를 해주는 등 불법 시술을 자행해 왔다.
이중 한 환자는 강씨에게 치료를 받다 정상적인 치아까지 염증이 생겨 2~3일 만에 치아 15개를 발치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불법 시술로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계속 불법 시술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 씨는 인쇄업과 건설업에 40여년 간 종사하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