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학교앞 금연보호구역 지정

관리자 기자  2010.02.08 00:00:00

기사프린트

학교앞 금연보호구역 지정
박대해 의원 법안 발의

 

사회 전반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담배의 판매·광고 또는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금연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때문에 학령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금연정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며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 등 각종 법상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흡연 또는 담배 판매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유해한 흡연환경을 차단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