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법대로 관리”
ID·전자카드제 도입 등 개선안 고심
보수교육 TFT 첫 회의
치협이 회원 보수교육과 관련해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보수교육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발 벗고 나선다.
치협은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보수교육 태스크포스팀(이하 TFT)을 구성하고 지난 3일 협회 회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TFT는 김여갑 학술담당 부회장을 비롯해 유석천 총무, 조성욱 법제, 신제원 학술, 한문성 재무, 박영채 정보통신이사 등으로 위원을 구성한 가운데 이날 회원 보수교육 관리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TFT는 먼저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회원의 정확한 출·결석 관리를 위해 회원 ID카드 발급을 통한 관리와 더불어 RF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가입 회원에게는 보수교육 등록비를 차등 적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보수교육기관들과 논의해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TFT는 일부 비인준학회 등이 타 보수교육기관들과 공동학술대회라는 명목으로 보수교육 승인(점수) 요청을 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학술대회인 경우가 적지 않아 보수교육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보수교육 후 교육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과 함께 면허 재등록(갱신)을 통해 면허 갱신 시 보수교육 여부를 확인토록 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됐다.
김여갑 부회장은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도 보수교육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TFT와 보수교육위원회가 심도깊게 논의해 보수교육이 당초 취지대로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복지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치협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보수교육 미필자 처벌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법령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7일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