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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추진 영리병원 절대 반대”

관리자 기자  2010.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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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추진 영리병원 절대 반대”
“의료광고 이원화 건전 광고 문화 조성 역행”
치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관련 의견 제출

 

치협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광고 심의 이원화, 의료방송광고 허용 등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은 이 같은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치협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면허를 합격한 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보건의료 분야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엄정하게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한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리병원’이라는 명칭에서 ‘개방형 병원’, ‘의료특구’로 명칭만 변형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 도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이미 영리병원 도입은 복지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도 이미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다”면서 “여러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의 반대의사 표명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민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의 영리병원 도입 관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 상태에서 국내에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도입의 전제조건(요양기관 당연지정제·비영리병원 전환 불가)이 유지된다해도 국내 보건의료체계상의 취약점인 국민의료비 증가 가속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형평성 장애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의료방송광고도 지속적으로 규제해야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에는 제주지역의 의료광고심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전했다. 
치협은 “의료특구나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도의 의료광고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심의의 이원화가 이뤄지면 각 의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광고심의 이원화에 대해서는 최근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의료방송광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