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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의료 양극화 심화”

관리자 기자  2010.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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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의료 양극화 심화”

 

건치, 제주특별법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피력했다.
건치는 정부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분야 의견서를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건치의 이번 의견서는 제주특별법이 지난 2008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허용반대 입장을 단숨에 뒤엎는 ‘반민주 악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정부가 내놓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건치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이 전국 의료민영화를 노린 시험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제주도 내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비 폭등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의료비 지출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조정의료비는 비영리병원 지역이 ▲1989년 3554달러 ▲1992년 3841달러 ▲1995년 4440달러인데 반해, 영리병원 지역은 ▲1989년 4006달러 ▲1992년 4243달러 ▲1995년 5172달러로 영리병원 지역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음이 증명됐다.


건치는 “영리병원이 수익창출을 위해 고급 비급여 진료를 강화하고 반대로 필수적이지만 돈이 되지 않는 진료분야와 간호인력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 입증됐다.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제주도민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허용은 되돌릴 수 없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치 울산지부와 광주전남지부, 인천지부, 부경지부도 중앙과는 별도로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