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
되로 받고 말로 갚는다
이득금 50배 과징금·형사처벌 가능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경우 경제적 이익에 50배에 달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포상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발자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했으나, 신고자와 관련된 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위반행위를 신고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추천은 물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제약 업체가 의약품을 납부하는 대가로 병원에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 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다”며 “의료기기 시장 역시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이 있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이나 의료기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건강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