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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종합학술대회 참가시 8점 인정

관리자 기자  2010.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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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종합학술대회 참가시 8점 인정


올해 면허자 2백시간·20년 이상 10시간 이수
자격 취득 희망자 3월말까지 지원서 접수
필수 시간당 교육비 1만원…5년마다 자격 갱신

 

<1면에 이어 계속>

 

교육 최대 200시간·최소 10시간 이수
치협 학술대회 필수교육 8시간 인정

 

AGD 자격 신청을 위한 의무교육 시간은 면허취득 경과년수가 1년에 미달하는 자는 200시간,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시간에서 면허취득 경과년수의 10배수를 공제한 시간으로 정해지게 된다. 아울러 협회장이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의·치의학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협회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인턴과정을 포함해 3년 이상 수련 이수자는 10시간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으며, 다만 학위취득과 수련이수는 중복해 감경할 수 없다.


가령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자는 100시간, 15년이 경과한 자는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AGD 자격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허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도 치과의료윤리 등에 관한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해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교육시간에는 AGD 수련위원회가 주관해 시행하는 교육을 포함해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AGD 교육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필수교육이 80%이상 포함토록 했다.


이 협회장은 “AGD 수련위 검토결과 오는 4월 16~18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치협 종합학술대회에 등록, 참석하는 회원에게는 보수교육점수 4점 외에도 AGD 수련이수 필수교육점수 8점(시간)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8개 각 시도지부 자체 또는 공동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도 AGD 수련위에서 학술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AGD 교육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에 해당하는 일반교육은 분과학회 학술대회 등 회원보수교육 중 AGD 교육에 합당하다고 AGD 수련위에서 인정하는 교육이 해당되며, 일반교육 없이 필수교육만으로 의무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해도 된다.

 

ID카드 발급 등 출결석 관리
5년마다 자격 갱신제 도입

 

이 협회장은 교육 점수(시간) 관리와 관련해 “이번 경과조치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주어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원 ID카드 발급을 비롯한 RF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출·결석 등이 정확히 체크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경과조치와 더불어 ‘AGD 자격 갱신제’도 도입된다. AGD 자격 취득은 치협 정관상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없이 AGD 수련위에서 서류상의 자격심사를 통해 주어지며, AGD 자격증은 자격취득일로부터 5년간이며 AGD 수련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5년마다 자격을 갱신토록 했다.


이 협회장은 “일부 사설연수회의 경우 학문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수 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책정돼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AGD 경과조치가 고액을 들여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의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 협회장은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등 치과계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협회장 외에도 AGD 수련위원회 국윤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국윤아 위원장은 “지난 1년간 AGD 제도에 관심있는 기존의 회원들도 불편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여러 위원들과 함께 경과조치 규정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며 “3월 한 달간 시행하면서 최종 점검 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AGD 수련위에 따르면 주말마다 성실하게 수련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할 경우 연간 최대 96시간까지 가능하며, 2년이면 필수교육 160시간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련위는 3월 한 달간 AGD 자격취득을 위한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하는 회원들이 모두 접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한 취지 및 경과규정, 지원서 등을 담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비롯해 SMS·이메일·전문지 광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문의 : 치협 사무처 AGD 수련위원회(02-2024-9195~7)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