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재추진
김춘진 의원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척추지압 요법의 하나인 ‘카이로프랙틱’을 공식의료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카이로프랙틱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카이로프랙틱사의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의료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토록 해 무자격 의료행위에서 제외했다.
또 카이로프랙틱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나 외국 카이로프랙틱사 면허를 받은 자에게 복건복지가족부가 자격시험을 시행, 면허증을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카이로프랙틱사는 시술원 외의 장소에서 시술을 할 수 없으며, 시술 보수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인구 구성의 노령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질병 형태가 선진국과 같이 만성 퇴행성 질환과 직업적인 근골격계의 질환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에 많은 선진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별도의 의료 체계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