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건보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발간
시도지부·관계기관 배포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가 건강보험 업무에 꼭 필요한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10년판) 책자를 제작해 지난 11일 시도지부 및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보험업무의 필독서인 이 책자에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수가)와 급여기준인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 등 개원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험정보가 가득 실려 있다.
또한 비급여대상, 현지조사지침, 자동차보험·산재보험 보철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등 각종서식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책자에는 현지조사의 유형, 대상기관 선정, 처리결과, 행정처분기관 사후관리, 부당·허위청구 유형 등도 수록돼 있어 정부 및 공단, 심평원의 현지확인 심사나 현지조사 등에 대비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책자는 각 지부 및 구회·분회 등에 이미 배포돼 있어 소속지부 등에 문의하면 책자를 받을 수 있다. 치협 홈페이지 내 회원전용게시판(위원회-보험위원회-건강보험홍보실)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보험위원회는 “이 책자가 환자진료와 건강보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