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성 광고 용납 안된다”
피해 사례 접수·계도기간 거친 후 강력 규제
의료광고조정위 회의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 · 이하 의료광고조정위)가 일부 언론매체와 계약을 맺고 병·의원에서 교묘하게 자행하고 있는 인터넷 기사성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방침을 세웠다.
의료광고조정위는 지난 17일 조성욱 의료광고조정위 위원장 대리를 비롯한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위원장, 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는 인터넷 신문의 문제점과 일부 기사를 가장해 게재되고 있는 광고에 대한 폐해와 관련한 논의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조성욱 위원장 대리를 비롯한 각 의료단체 위원장들은 일부 언론매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인터넷 기사성 광고가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의원에서 이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성 기사가 심의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키로 결정하는 한편,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적극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치협을 비롯한 각 단체는 동시다발적으로 광고성 기사의 모니터링을 비롯한 피해 사례를 접수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가이드라인 설정 등 상반기 내 목표로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늘리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의료광고조정위에서는 심의대상에 꼭 포함돼야 할 광고 대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조성욱 의료광고조정위 위원장 대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광고성 기사에 대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기사성 광고에 대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등 엄정 대처 할 것이다. 일선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