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교육 연자 선정 분과학회 협조”
AGD 소위, 경과조치 시행 후속조치 논의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필수교육이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필수교육 연자 선정과 관련 각 분과학회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AGD 수련위 소위원회(위원장 국윤아·이하 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향후 교육일정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필수교육 연자 선정에 있어 각 분과학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신경써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우선 필수교육을 내달 한 달간 시행하면서 최종 점검 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역별로 주말마다 성실하게 수련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할 경우 연간 최대 96시간까지 가능토록 계획을 세우고, 2년이면 필수교육 160시간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지침에 대해 검토했으며,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SMS·이메일·전문지 광고, 관련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국윤아 위원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경과조치가 AGD 제도에 관심있는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