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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기술이민 문턱 높아졌다

관리자 기자  2010.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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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기술이민 문턱 높아졌다
‘스폰서’ 없는 단순 기술직 영주권 불가능… 치의 영향 촉각


최근 호주정부가 기술이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스폰서’가 없는 단순 기술직 관련 유학생들의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2.8 조치’로 불리는 이번 발표에 대해 치과의사 등 절대부족직종(CSL) 역시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CSL에 속하는 치과의사의 경우 상반기 중 예고된 기술이민 점수제 변경과 하반기 CSL 개정과정에 주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한인 사회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 역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연방정부가 발표한 이 조치는 지난 2007년 9월1일 이전에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한 2만여명에 대해 비자심사를 취소하고 요리, 미용, 제과, 제빵 등 단순기술직을 부족직업군에서 삭제,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스폰서십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올 하반기부터 이민심사를 위한 새로운 고급기술직종 리스트가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호주 기술이민제도의 점수제를 재검토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직종별 이민쿼터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조치는 효용가치가 높은 전문직, 기능직 인력 유치에 중점을 두고 스폰서가 없는 조리사, 미용사, 회계사 등의 독립기술이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롭게 적용된 조치에 따르면 기술이민 신청 심사는 ▲고용주지명이민(ENS)과 지방스폰서이민(RSMS) 등 고용주 스폰서가 있는 신청자 ▲이민장관이 동의한 각주 이민계획에 따라 주정부기관이 지명하는 신청자 ▲주정부기관의 지명을 받고 직종이 절대부족 기술직종(CSL)에 해당되는 신청자 ▲지명이나 스폰서가 없지만 직종이 CSL에 해당되는 신청자 ▲주정부 지명을 받았지만 직종이 CSL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호주정부의 조치로 인해 시드니, 멜버른 등 주요 한인 이민 사회의 상권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한 치과 개원시장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