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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인도 형사처벌

관리자 기자  2010.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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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인도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자격정지 확대
약가 저가구매시 인센티브 도입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돼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그 차액의 일부를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인센티브(이윤)로 가져갈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금품(리베이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신설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10월부터 시행돼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는 의료기관, 약국,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표 참조>.


즉,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고,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며,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가격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제약협회는 강력 반발하면서 회장단이 총사퇴하는 한편 백원우 의원, 경실련 등도 반대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