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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관리자 기자  2010.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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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법안 심의 착수… 통과 ‘주목’
대다수 의원들 법안에 “긍정적” 관심 쏠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17일부터 법안심의에 착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61개 법안을 선정해 공개했다.
61개 법안 중에는 치과 전문의 관련 법안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치협은 그 동안 치과전문의 관련 2개 법안이 치과계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인 만큼, 빠른 심의를 강조해 왔다.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최 의원 안은 ▲치과전문의는 종합병원과 치과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 안은 ▲치과전문의가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치과의사가 의뢰한 환자만을 진료토록 하고 있다.
전문의 관련 두 개 법안은 의미가 퇴색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병합 심의에 들어가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16일 현재 이수구 협회장은 법안심사소위 의원 8명을 모두 면담하고 법안의 국회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놓은 상태다.
법안심사소위 대다수 의원들 역시 치과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치과계 혼란 방지라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2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국회는 적게는 60~70%, 많게는 80%이상 국회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20명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위임받아 법안심의에 착수 한 만큼, 관행적으로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 심의 순서가 21, 22번”이라며 “문제는 의원들이 심의 순서가 앞선 법안들을 심의하다 논쟁이 붙을 경우 1~2개 법안을 놓고 장시간 논의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져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