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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보수교육 “철저하게”

관리자 기자  2010.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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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보수교육 “철저하게”

관리·감독 강화… 보수교육 지침서 개정

 

치협이 회원 보수교육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인증 및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수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치협은 지난 1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 ‘보수교육지침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보수교육기관 승인 강화 ▲교육내용·학습방법 다양화 ▲자율징계권 강화 관련 내용 삽입 등을 골자로 회원 보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기존 프로그램 중심의 보수교육 점수 인정에서 향후에는 보수교육 기관 자체에 대한 인증을 강화하는 절차를 큰 틀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보수교육 실시 기관의 경우 중앙회의 인증을 거치도록 했으며, 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계획서,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 전담기구 ▲보수교육 전담직원 혹은 위원 ▲필요예산 ▲교육장소 및 기자재 등을 구비해야만 하며, 보수교육의 실질적 참석 및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수교육참석자 명단 및 RF카드출결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이수 입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보수교육 기관이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 시행 후 평가 카드를 발급하거나  허위보고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교육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1회기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결과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앙회 이사회가 결의해 교육기관 인증취소, 6개월간의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경고 및 시정지시, 각종 회원 권리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게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