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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법안소위 통과 “치과전문의 전문과목만 진료”

관리자 기자  2010.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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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법안소위 통과
“치과전문의 전문과목만 진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치과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진료할 경우 표방 한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17일과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9개 법안 심의를 완료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 안과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안을 이틀에 걸쳐 계속 심의, 대안을 창출해 오는 22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심의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 따르면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응급환자는 제외)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개원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치과전문의 제도가 새 국면을 맞게 된다.
앞으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한이 풀리는 2014년부터 적용된다.
관례적으로 국회는 쟁점법안이 아닌 이상 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법안의 국회 통과가 70%이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늦어도 오는 4월임시국회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치협은 거의 1년에 걸쳐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펴왔다.
이수구 협회장은 그동안 8명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가능한 모든 국회 인맥을 활용해 국회통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빠른 심의를 촉구해 왔다.
이수구 협회장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