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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홈피 관리 규정 강화

관리자 기자  2010.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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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홈피 관리 규정 강화

 정보통신위 회의


치협 홈페이지 관리 규정을 보강해 무분별한 이용을 하는 일부 회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이하 정통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치협 홈페이지의 관리 규정 개정(안)과 회원들의 홈페이지 개편 요구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에 최근 무분별한 구인 모집 글이 올라오고 있어 구인 게시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인 게시판 이용규칙을 위반해 과도한 글을 올리거나 광고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 ID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ID 정지가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제재 시에 정통위 논의를 거치도록 된 것을 강화해 기본적으로 영구 정지하되 해당회원의 제한 해제 요청에 대해 정보통신이사 또는 정통위에서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치과의사 회원 전용을 손쉽게 클릭할 수 있도록 회원 전용 홈페이지를 바로 즐겨찾기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회원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신규 회원들의 협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채 정보통신이사는 “그동안 정통위에서는 회무 프로그램을 리뉴얼해 모든 사안에 대한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며, 국가구강검진프로그램도 오스템과 MOU를 체결해 회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교육 관리를 비롯한 회원 관리도 정통위에서 제작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간 메신저 개발, 자주 활용하는 문서나 공문 제공 등 산재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다. 최대한 회원들에게 많은 열매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