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
이수구 협회장 “돌발 변수 차단 4월내 종결 최선”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치과전문의 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 된 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의결예정 이었으나, 2014년부터 법안이 적용되는 만큼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 오는 4월 임시 국회 때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심의 의결한 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최영희 민주당의원과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안을 토대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 만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응급환자 제외).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앞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치과의사 전문 과목 표시 제한이 풀리는 오는 2014년부터 적용된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쟁점법안이 아닌 이상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안의 국회통과가 70% 이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 의 경우 위원회를 대표한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 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용어로 적당하지 않은 법안자구수정과 법 체계만 심의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통과 의례이기 때문이다.
치협은 앞으로도 4월 임시 국회에서 ‘전문의관련 의료법개정안 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빠른 의결을 촉구하는 한편 예상될 수 있는 돌발 변수 차단에도 주력, 4월안에 치과계 최대 현안인 전문의 문제를 종결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사력을 다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