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안심진료 장치 마련한다
‘안정적 진료환경 만들기 법안’ 4월 심의
전현희 의원 발의
병의원, 약국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부당 청구할 경우 일률적으로 부당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선하고, 의료인이 진료실 폭력에서 안심진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된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난해 12월 11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만큼,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사유를 ‘진료기록부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과 ‘의도적으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방법’등 2가지로 나눠 부과토록 했다.
진료기록부를 위조·변조 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의 경우 현행과 같이 부당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은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개선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인 중복 처벌금지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방지 ▲정부 의료 기관 현지조사 불법 서류 요구 방지 등 크게 3가지로 분류 됐다.
의료인 중복처벌 금지는 현행 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 불법의료 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는 물론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 일부에서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 중복적인 행정 처분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 같은 중복적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또 진료실내 ‘의료인 폭행 협박 방지’ 부분은 현행 의료법 12조에 ‘누구든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적용토록 했다.
특히 정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방지하는 부분은 개원가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임무를 맡은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담긴 ‘조사 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련 의료기관에 보이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