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법 장기표류 가능성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서 면밀히 검토키로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의 장기표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법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법의 형사처벌 특례 조항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등의 조항에 대한 소위 의원들 간의 이견이 팽배, 법안에 대한 의결이 보류됐다.
대신 소위는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으로 TF팀 성격의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 대법원 등 관련 단체와 정부 각 부처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의료사고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법은 장기간 계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의료사고법은 과거에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햇빛을 보지 못한바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간 큰 이견이 발생, 장기간 계류 하다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해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의료사고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중인 의료사고 법안은 ▲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 도입 ▲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사고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제기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