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법 가이드라인 막바지 작업
연구위원회, 수정사항 등 점검
진정법 가이드라인 연구위원회(위원장 김현철·이하 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치과진정법 가이드라인(안)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사진>.
이날 위원회는 각 위원별로 맡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된 가운데 그동안 진행된 가이드라인(안)을 갖고 검토했다.
위원회는 치과진정법 가이드라인(안)에 담긴 불안과 통증 조절의 방법, 투여경로를 비롯해 최소진정·중등도 진정에 대한 교육 요건, 임상가이드라인, 아울러 별책부록에 담은 진정법 시술동의서(안), 진정법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용어 정리 등 수정사항을 체크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대한소아치과학회의 소아치과학 임상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소아환자의 진정법 가이드라인도 포함키로 했으며, 현재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는 진정법 시술동의서(안)도 자문결과 등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김여갑 치의학회 회장은 “개원가에 진정법과 관련해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