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수가 고지 장소
“환자 대기실·수납창구 적당”
고지 인쇄물, 제본책자·메뉴판·비용 검색 컴퓨터 가능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가 시작 된지 1달이 지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된 비급여비용 고지와 관련, 질의응답 형식의 유권 해석을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책자 등’에 포함되는 구체적 범위와 관련, “‘책자 등’ 이라 하면 비급여진료 비용 및 제증명 비용이 모두 기재돼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예를 들어 책자 등에는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가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와 관련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의료기관의 구조 특성 및 환자의 예상 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을 진료를 계획할 환자 대기실 접수창구 및 진료 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 창구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라고 강조, 환자대기실과 접수 수납창구에 비치하면 무난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비용을 올릴 때 로그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 비급여비용을 보이도록 해도 되는지에 대해 “환자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되는 만큼, 의료법 제45조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에 따라 병원 홈페이지에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주차료, 장례식장 비용 등의 항목도 공개해야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 없는 부대비용은 비급여 항목이 아닌 만큼, 함께 표기해 비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 경우 본인 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를 열람할 수 있는 주체로 봐야 한다는 등의 진료기록 열람 관련 답변도 제시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1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복지부는 비용 고지를 하지 않는 치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3개월 유예, 4월부터 지도 점검 등 계도 활동을 펼치고 단속 및 행정처분은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